접수일자 : 2010-03-24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술마시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핸드폰에서 구동되는 게임으로 게임내용상 희화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음주 및 음주에 따른 효과 표현이 게임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게임물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