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핵전쟁이후 지하에서 생존하는 이야기를 소재로한 1인칭 슈팅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NPC들의 부분적으로 누드 댄서가 폴 춤을 추고, 여자의 상반신 노출표헌 존재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 과정에서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시체의 사체훼손 및 붉은색 선혈 표현 존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F**K, SH**T, D**n, Ass**s 등 저속어 및 욕설 표현이 빈번하게 존재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혐오감을 일으키는 생물체가 갑자기 튀어 나와 공격하는 표현존재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을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물담배(후카)를 발견하고 피워 잠시동안 환각 상태 표현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