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8-07
심의일자 :
2023-08-11
제목
TEKKEN 8 (철권 8)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철권 시리즈의 8편, 미시마 카즈야에 맞서는 카자마 진의 이야기를 다룬 대전격투 게임
제한적인 폭력성
(지속적인 격투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