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3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그랜드판타지아-정령이야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가상의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역할을 수행해 가는 MMORPG로서, 다양한 무기 및 몬스터와의 전투 표현, 제어장치가 있는 이용자간의 대결에 따른 보상과 손실이 존재함

또한, 게임 내 ‘연금’ 시스템 중 캐시 아이템을 이용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결과가 랜덤한 보상 또는 실패로 제공되어 경미한 사행 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