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가상의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역할을 수행해 가는 MMORPG로서, 다양한 무기 및 몬스터와의 전투 표현, 제어장치가 있는 이용자간의 대결에 따른 보상과 손실이 존재함
또한, 게임 내 ‘연금’ 시스템 중 캐시 아이템을 이용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결과가 랜덤한 보상 또는 실패로 제공되어 경미한 사행 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등급으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