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3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갓 스트라이크 ( God Strike )
신청사
하상석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내용상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