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7
심의일자 :
2009-06-10
제목
프로당구2009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에서 실행되는 당구 게임물로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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