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17

심의일자 : 2015-03-05

제목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Pillars of Eternity)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 전개에 따라 동료와 함께 모험을 진행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검, 도끼 등의 무기류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이 묘사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h*t, da*n' 등의 욕설이 대화로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