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다양한 종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 전개에 따라 동료와 함께 모험을 진행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검, 도끼 등의 무기류를 이용하여 인간형 캐릭터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이 묘사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h*t, da*n' 등의 욕설이 대화로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