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24
심의일자 :
2013-06-05
제목
Hysteria Project 2 (히스테리아 프로젝트 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탈출을 소재로한 인터렉티브 시네마 형태의 호러 어드벤쳐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사실적인 무기류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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