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자원 채취, 건물 건설, 군대 양성 등을 통하여 영토를 관리해 가는 웹 기반 전략게임으로, 이용자간 약탈 또는 점령의 형태로 대결이 이루어지나 그 손실이 과도하지 않으며, 유료 게임 시스템 중 행운점을 이용하여 랜덤하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해당 부분이 회전판과 유사하여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