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9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리니지(PVP)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 일방적인 대결이 가능하며,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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