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9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리니지(PVP)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 일방적인 대결이 가능하며,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