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9
심의일자 :
2008-06-20
제목
2WA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혈 및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은 FPS게임으로 판단되어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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