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이 인도 고대 유물을 발견하고 이를 다른 적대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액션 어드밴쳐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등을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등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의 대사 등에 욕설 등 비속어가 자주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에 음주 및 흡연 표현이 빈번히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