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14

심의일자 : 2007-09-21

제목 샤이린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게임 내용
가. 전반적인 내용
- 엔에이치엔(주)의 게임 커뮤니티로 잘 알려진 한게임(www.hangame.com)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심의 신청된 게임물
- 간단한 마우스 조작을 통하여 보석들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최고 점수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
- 주인공 샤이린은 빛의 정령으로, 게임 초반에는 빛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나, 게임을 계속 진행할수록 본래의 모습인 정령의 모습으로 변해 감
나. 이용자 사이의 거래
- 타인과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의 개념은 없음


◦ 요금 관련 내용
가. 과금체계
- 해당 게임물은 게임포털사이트인 한게임(http://www.hangame.com)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으로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