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인터넷 하트 (Internet hear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카드를 이용하는 게임으로 베팅과 배당이 없고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의 이동이 없는 일반적인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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