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27
심의일자 :
2019-04-05
제목
스티키 몬스터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좌우의 벽을 점프하며 벽 사이에 존재하는 먹이를 먹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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