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9
심의일자 :
2008-03-07
제목
펀치몬스터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K와 PVP 등의 폭력적인 요소가 없는 캐주얼 RPG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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