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9

심의일자 : 2008-03-07

제목 펀치몬스터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K와 PVP 등의 폭력적인 요소가 없는 캐주얼 RPG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