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에도 시대 말기, 토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의적단 활약을 하는 은오중의 젊은 도둑, 에비조의 이야기를 다룬 Nintendo Switch용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성 (여성 캐릭터의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되는 의상)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 (인간형 적과의 전투 표현) 경미한 수준의 범죄 (자물쇠를 따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 행위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