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9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테일즈 오브 순백의 이야기(TALES OF INNOCENCE R)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장르의 특성상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음향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