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9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테일즈 오브 순백의 이야기(TALES OF INNOCENCE R)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장르의 특성상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음향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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