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13
제목
塊魂TRIBUTE (괴혼 트리뷰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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