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1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오버더램보우
신청사
SHSoft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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