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08
심의일자 :
2010-01-20
제목
맹랑한서유기
신청사
넷투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내용 중 ‘돌리고 돌리는 야바위놀이’라는 ‘회전판 돌리기’형태의 미니게임이 존재하여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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