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09

심의일자 : 2024-04-19

제목 소닉×섀도우 제너레이션즈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의 ‘소닉 제너레이션즈’와 신작 ‘섀도우 제너레이션즈’를 합친 합본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몸통 박치기 등으로 적을 공격하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