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09
심의일자 :
2024-04-19
제목
소닉×섀도우 제너레이션즈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의 ‘소닉 제너레이션즈’와 신작 ‘섀도우 제너레이션즈’를 합친 합본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몸통 박치기 등으로 적을 공격하는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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