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9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모바일삼국지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되는 삼국지를 소재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물
이용자 간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과 손실이 있어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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