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7

심의일자 : 2009-07-03

제목 타이페로(Typero)
신청사 (주)엔도어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 영단어학습과 게임을 병행한 온라인 게임물로서 게임구성방식과 그 내용에 있어 모든 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 '전체이용가'등급을 추천함

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