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14

심의일자 : 2009-07-27

제목 놀아조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