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14
심의일자 :
2009-07-27
제목
놀아조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관련하여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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