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30
심의일자 :
2010-08-18
제목
신영웅전(NEW HERO BATTLE)
신청사
올윈너(ALLWINNER)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연의’를 배경으로 한 PC온라인 기반의 액션 게임물
전투 시 사실적인 무기묘사와 선혈의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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