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30

심의일자 : 2010-08-18

제목 신영웅전(NEW HERO BATTLE)
신청사 올윈너(ALLWINNER)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연의’를 배경으로 한 PC온라인 기반의 액션 게임물

전투 시 사실적인 무기묘사와 선혈의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