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26

심의일자 : 2011-08-31

제목 RabbitFantasy (래빗판타지)
신청사 탑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를 배경으로 작살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적을 처치하며 진행하는 게임물

게임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아이템을 랜덤한 방식으로 획득하는 우연적 요소가 있음
- 우연적으로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 행위가 금지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