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13
심의일자 :
2019-02-08
제목
MagicArena VR(매직아레나 VR)
신청사
(주)테크빌리지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는 마법사가 되어 마법봉으로 상대와 대결을 하는 멀티플레이 전용 1인칭 슈팅 VR PC 게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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