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2-05
심의일자 :
2013-12-11
제목
Dungeon Hunter 4 (던전헌터 4) - PC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액션롤플레잉 게임물
사실적인 폭력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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