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30

심의일자 : 2017-11-03

제목 Jungle Dino (정글 다이노)
신청사 (주)한영엔지니어링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룡들이 살고 있는 섬에서 들어가 공룡들을 관찰하는 VR기기 전용 PC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