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30
심의일자 :
2017-11-03
제목
Jungle Dino (정글 다이노)
신청사
(주)한영엔지니어링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룡들이 살고 있는 섬에서 들어가 공룡들을 관찰하는 VR기기 전용 PC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