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10
심의일자 :
2008-07-02
제목
忍者のガッコ(닌자수업)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 캐주얼 게임으로 어린아동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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