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2
심의일자 :
2012-04-20
제목
Gadget Golf (피니와 퍼브의 로봇골프)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공의 방향 및 세기를 이용하고 장애물을 피해 골프공을 홀에 넣는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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