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Lunch Break(런치 브레이크)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손님이 원하는 음식메뉴를 만들어 서빙하는 캐주얼 게임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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