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액션게임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공격하는 표현이 있으나, 비사실적이고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모바일의 특성상 낮은 해상도의 단순한 그래픽으로 묘사되어 있음. 따라서 등급상향의 요소로 판단되지 않으며, ‘폭력성’ 내용정보표시도 안하는 걸로 판단됨.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경미한 폭력성이 있으나, 전체이용자가 즐기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와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