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07
심의일자 :
2008-08-22
제목
Facebreaker(페이스브레이커_Xbox360)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본적으로 대전을 목적으로 한 게임으로서 격투 장면이 만화와 같이 재밌게 표현됬음.
허구에 가까운 폭력성을 강조하여 게임진행과는 별도로 음향과 영상에서 과도하게 공격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음.
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로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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