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4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MonsterHunter Frontier Online)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전투효과, 선혈표현에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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