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4

심의일자 : 2008-07-18

제목 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MonsterHunter Frontier Online)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전투효과, 선혈표현에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