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요리의달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요리를 하면서 다양한 동작들을 체감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요소가 없어 전체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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