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30
심의일자 :
2018-08-10
제목
가디언 히어로즈
신청사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지구의 사람들을 난폭하게 만든 로봇으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1인칭 슈팅 PC VR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단순 표현의 탄환 및 미사일류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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