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10

심의일자 : 2016-08-25

제목 대무협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파와 사파간의 전쟁을 다룬 정통 무협 MMORPG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PK가 존재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원보을 이용한 룰렛 기능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