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7

심의일자 : 2012-03-07

제목 Rabbit Town (래빗타운)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토끼 아바타를 생성하여 옷을 갈아입힐수도 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양한 npc를 통해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