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Xbox 360으로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 곡을 선택하면 화면 무대 위에 자신의 아바타가 나타나고 아바타는 음악에 맞춰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노래를 잘하면 무대 주변의 관객이 늘어나고 보상으로 게임 내 화폐인 Soft Moola를 받을 수 있음 . Soft Moola는 곡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무대 소품(스피커, 앰프 등)을 획득하는 데 자동적으로 사용되고, 획득한 소품은 자신의 무대를 장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과도한 수준의 저속어, 비속어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