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6

심의일자 : 2012-11-07

제목 가라오케(Karaok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Xbox 360으로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물. 곡을 선택하면 화면 무대 위에 자신의 아바타가 나타나고 아바타는 음악에 맞춰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노래를 잘하면 무대 주변의 관객이 늘어나고 보상으로 게임 내 화폐인 Soft Moola를 받을 수 있음 . Soft Moola는 곡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무대 소품(스피커, 앰프 등)을 획득하는 데 자동적으로 사용되고, 획득한 소품은 자신의 무대를 장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과도한 수준의 저속어, 비속어 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