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3-17
심의일자 :
2008-04-02
제목
스페이스 헌터(Space Hunt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장르(MMORPG)의 특성상 무기를 이용한 표현이 있으나 비사실적임.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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