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9-26
심의일자 :
2017-10-13
제목
Dream Angling (드림 앵글링)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낚시대를 조종하여 물고기를 잡아 미션을 달성해나가는 PlayStation VR용 낚시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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