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3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발리언트(VALIANT)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발할라, 메르디아, 단의 3 국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는 액션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창이나 칼, 활 등을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고, 타격 효과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대결 장면이 사실적임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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