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04

심의일자 : 2007-09-12

제목 온에어 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게임 내용

◦ 자신의 아바타를 여러 가지 의상으로 치장하여 리듬게임 형식의 댄스 배틀을 수행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8등신의 캐릭터를 유저의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현금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게임머니(Coda)로 일정 기간동안 각종 의상을 구입하여 아바타에 착용할 수 있는 방식의 부분유료화 모델을 구현 예정으로 심의를 받았음

◦ 현재 현금을 이용한 충전은 없고 게임 플레이 및 이벤트로 제공되는 무료 쿠폰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각종 의상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무료 게임으로 운영중

◦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의상 종류로 한정되어 있어 게임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매한 아이템은 유저 간의 거래가 불가능함. 거래기능 없이 선물하기와 조르기만 가능

◦ 아바타용 복장은 일반적으로 거리나 패션잡지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됨.

◦ 2006년 11월 8일 심의 신청 당시 향후 유료화를 할 경우 현금 충전의 경우 월 10만원, 1회 5만원의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힘

◦ 기존 전체이용가로 서비스 되던 게임으로, 게임에 사용되는 각종 배경곡이 수 차례 갱신되었기에 추가된 곡의 목록과 가사집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통보하였음

◦ 제출된 추가곡 중 공중파 방송금지에 해당하는 곡이 없고 가요를 이용하는 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과 동일한 수준의 곡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