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0
심의일자 :
2009-02-20
제목
포켓몬스터Pt 기라티나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포켓몬” 시리즈의 최신 게임으로 폭력, 사행, 선정 등의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으로 전체 이용자가 즐기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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