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10

심의일자 : 2009-02-20

제목 포켓몬스터Pt 기라티나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포켓몬” 시리즈의 최신 게임으로 폭력, 사행, 선정 등의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으로 전체 이용자가 즐기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