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8-21

제목 심선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신화를 기반으로 한 3D형태의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인간 형태의 캐릭터들이 창이나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서로 싸울 수 있고, 다른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공격도 가능하므로, “폭력성”에 내용표시를 함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아이템이 게임상에서 얻기 어렵고, 유료 아이템을 사용해도 실패 확률이 높아 금전 손실이 발생함. "사행성”에 내용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