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13
심의일자 :
2015-11-20
제목
Street Fighter 2®(스트리트파이터 2)
신청사
모아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격투 게임 (항공기내 전용 서비스)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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