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20

심의일자 : 2018-01-24

제목 무술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MMORPG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금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 할 수 있는 ‘경매장’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