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20
심의일자 :
2018-01-24
제목
무술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MMORPG게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금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 할 수 있는 ‘경매장’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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