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27
심의일자 :
2013-01-04
제목
Katamari Damacy (괴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덩어리를 굴려 다양한 물건들을 붙이면서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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